영주권자 DUI 문제로 입국거부 될수 있을까요.

질문자: Itadi  |  등록일: 01.25.2017 17:54:35  |  조회수: 41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RADIO KOREA 뉴스에서  DUI 체포기록만으로도 입국 거부가 될수있다고

 나와 있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2010년에  DUI 로 (사고없이)  문제있었으나  모든과정이수후  2012년에 영주권을받고

PROBATION 끝난후에  2013년에  한국을 다녀오다 2차심사로 넘겨져  갖고갔던 법원이수서류를 

보여주고  입국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한국을 다녀올 일이있는데 ,    ( 법원 이수 서류를  지참하고 갈려고 합니다. )

혹시  입국시  2차심사는  예상하고는 있지만  입국거부 가 될수 있을까요 ? 

혹시나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5.2017 23:55:00  

    안녕하세요.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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