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에서 eb3비숙련 이민비자 문의

질문자: Ksh6085  |  등록일: 01.25.2017 00:45:28  |  조회수: 3097
안녕하세요 저는 적년 12월에 한국에서 m1비자를 받아서 4월 미국 입국을 준비하고있습니다. 또 한 제가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서 작년11월에 eb3 비숙련 cnc operator 로 노동허가서가 접수 됐습니다.
변호사님 게시글에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eb3 비숙련 노동자들 승인이 안나서 돈만 잃고 이민기회는 날아간다는 글을 읽고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입국 후 노동 허가서가 승인이나고 i-485,i-140에서 ap, tp에 걸리면 제 m1신분은 취소가 되거나 m1신분 연장이 안되서 미국에서 나가야 하나요?
2.지인에게 듣기로는 i-140,i-485에서 ap ,tp에 걸리면 다시는 이민 신청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3. 이주공사 말로는 비숙련이어서 경력은 필요 없고 ap,tp에 걸릴 확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검토 할때 경력이 없어도 승인되는데 무관한 지 궁금합니다.
4.참고로 전 입국 후에 신분경을 할 예정이어서 이주공사 측에서는 ap,tp와 무관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25.2017 23:51:00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일단 영주권 수속이 시작되면 결과 나올때 까지는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2. 각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 경력이 필요없는 직종이라면 경력이 없어도 됩니다.

    4. 미국 이민국이 어떻게 결정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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