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청한 워킹퍼밋 못 받았는데 근무해도되나요

질문자: baeejjang  |  등록일: 01.31.2017 16:40:59  |  조회수: 2899
안녕하세요.

여기 올려주신 다른분들 글과 남겨주신 답변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한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워킹퍼밋이 2/8일 만료인데요.
작년 11월 말에 갱신 신청을 하였고 11/28일 case was received 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현재 가지고있는 워킹퍼밋이 만료되어도 근무를 게속해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워킹퍼밋을 받을때까지 일하는걸 중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오바바의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여기 이민뉴스에 올라온글을 보니
워킹퍼밋 갱신만 해두면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문의드려요.
지금 485 진행중인데요.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주소 이전을 그냥 uscis에 케이스 status 체크할때 밑에 나오는 주소변경하는곳에서만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링크 입니다.
https://egov.uscis.gov/coa/addressChange.do

아니면 따로 어디 서류를 보내야하는건지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1.2017 07:35:00  

    안녕하세요.

    워킹퍼밋이 갱신되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갱신 안된 상태 일해도 될수 있는지는 귀하 신청건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소변경은 모두 해놓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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