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스타일바이브  |  등록일: 01.30.2017 15:58:33  |  조회수: 3660
안녕하세요.

현재 DACA신분을 가지고 있는 27세 남자이고요 mavni절차를 진행중에 군대가 닫히는바람에 이렇게 상담요청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1. 어렸을때 부모님과 캐나다로 밀입국을 하였습니다.

2. 부득이하게 한국병역기피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나가면 10년동안 못돌아온다고하고 부모님 모시는 사유로 병역연기하려 했지만 서류 부족으로 못하였습니다)

3. DACA를 받은 상태이고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저는 미국 mavni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군대가 닫히는 바람에 불하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여자친구와 결혼서류 작업만 먼저하여 영주권을 받고 입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문제떄문에 결혼해도 시민권/영주선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떤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1.2017 07:31: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법은 하나이지만 신청인마다 사정이 각기 달라 남들에게 적용않되는것이 나에게는 적용 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구제되는 길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트럼프 아래서 더욱 이민법이 까다롭게 바뀔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자문 받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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