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후퓨  |  등록일: 03.05.2017 09:11:51  |  조회수: 1834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는 보기 전이구
여행허가증을 받았는데요. 곧 한국에 
다녀와야하는데

1. 제가 영주권 신청전에 학생비자였다가(F1)
약 1년동안 학교를 등록하지않아 서류미비자로 있었어요(변호사님도, 다른분들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수속시에 불체든 학생비자든 상관없다고 알고있어서요)
이 경우에 이 여행허가증으로 한국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여 ? 입국시에 불체로 스테이했던 경우를 문제 삼진않나요 ?

2. 다녀올 수 있다면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요. 한 달 이상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는지요? (인터뷰 보기 전에 입국할 예정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8.2017 06:47:00  

    안녕하세요.

    1. 요즘은 조금만 이상하면 2차 심사로 넘기는 경향이 있어 고생을 좀 할수 있는데요 서류미비자로 있었던것 때문에 입국을 막는 일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2. 신혼인데 오래동안 떨어져 있으면 왜 그러는지 입국심사관이 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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