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질문자: Southkorea1  |  등록일: 03.30.2017 19:45:18  |  조회수: 232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는 지인께서 저를 스폰을 해주실려고 이번에 cooperation 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할려고 합니다.두명이 텍스 보고를 할것이고여.

이럴 경우 우선 광고 3개월 내고 그 이후에 7월정도 되서 접수하는 날짜가 오픈되고 내년 1월정도에 텍스보고를 앞당겨서 한다면 문제 없이스 폰이 기능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제 주위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원래 비지니스를 하고있었는데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그 비지니스를 닫고 본인이름으로 열려고 하는 것이거든여.같은 비지니스이고 사업자이름 상호명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당연히 텍스보고는 하나도 되있는게 없구여
  • 스티븐조 변호사
    03.31.2017 18:21: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 방법은 각 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할수도 있고 않될수도 있습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가능한지 파악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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