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질문자: Cyxlfeel  |  등록일: 04.04.2017 14:18:39  |  조회수: 1782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으로 2015년 9월에 영주권을 받은 뒤
작년 2016년 4월에 한국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남편 F2A를 신청하고 남편의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2016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제가 저의 세금을 filing 할 때 status를 single로 해야하는지 married로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한국시민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수입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SSN, 택스 ID number 다 없습니다.

두 명의 회계사분들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한 분은 marriage seperate로 하라 하시고
한 분은 single 로 보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시어 이민수속에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남편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이어서 married seperate로 신청 한다면 가능은 하나 시간상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2016년 택스 보고를 싱글로 한다면 나중에 남편의 영주권 진행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7 08:24:00  

    안녕하세요.

    글쎄요...세금보고 문제는 아무래도 CPA 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문의 하는것을 권합니다. (저도 CPA 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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