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중 국외여행 문의

질문자: 영주권EB-1B  |  등록일: 06.08.2017 09:04:27  |  조회수: 2780
금년 1월 I- 140승인 후, 3월 초순 경 I-485 신청 하여 4월초 지문찍고 최종 신분조정 승인 여부 대기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I-485를 접수할 때 I-131 여행신청허가서 파일링을 동의 안해줘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485 승인전 급하게 한국에 가야 할 경우 (아마도 7월 중순 경)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브레스카 접수 중인데, 아주 운이 좋아서 7월 초까지 RFE없이 승인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추가 정보로는: 전 현재 O-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에 입국하여, 현재 EB-1B 커테고리로 영주권 신분조정 (i-485) 진행중이며, 해당 O비자는 2019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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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질문에 더하여 어떤 분(그분들의 변호사님들에 의하면)들은 H비자 L비자와 더불어 O비자가 Dual intent를 가져서 국외  advance parole이 없어 국외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분은 O비자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해서 혼란 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이 가능하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친절한 상담 답변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1.2017 11:15:00  

    안녕하세요.

    O 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여행 허가서가 있으면 더욱 좋구요. 만약 회사에서 도저히 않해줄것 같으면 O 비자로 입국 하시는데 대신 혹시 모르므로 O 비자 신분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참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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