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수혜자가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절차

질문자: RL1010  |  등록일: 06.06.2017 13:38:49  |  조회수: 3195
안녕하세요.

저는 추방유예를 받은지 4년이 되었고 예비신랑은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한다해서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건 없다는거 이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적으로 결혼절차를 밟을때 제가 불체자인데 혼인신고랑 그런 서류적인것들을 미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진행하면 되는지요?

시티홀에 가서 결혼증명서를 받고 등등 그런것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하다가 예비신랑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면 그때 저도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그건 맞는 방법인지요? 아님 다른 방법도 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7.2017 01:09:00  

    안녕하세요.

    불체자도 다른분들과 똑같이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하다가 예비신랑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면 그때 저도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 답글: 예, 이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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