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 어찌하나요??

질문자: 명훈맘  |  등록일: 06.05.2017 23:44:07  |  조회수: 3152
일단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형제초청을 신청했습니다.

2005년 12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2006년 6월~2008년 6월 기한의 E2비자를 받아 체류했습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 브로커를 통해 2008년 4월 F1비자 신청 중 학교가 이민국에 걸려 다른 학교로 다시 신청 하게 되면서 E2 기한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는 무책임하게 괜찮다는 말만 늘어놓고 계속 팬딩인 상태에서 너무 불안해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한걸로 받지 하고

2009년 8월 한국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후 관광으로 여러 차례 미국에 다녀 왔습니다.

드디어 형제초청 영주권 문호가 열려

여기 한국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2008년6월~2009년 8월까지 불법체류 인거라 2019년 8월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비자를 완전히 받은게 아니였기 때문에 팬딩이었어도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ㅜㅜ

미국 브로커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ㅜㅜ

정말 안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ㅜㅜㅜ

정말 어렵게 기다렸는데ㅜㅜㅜ

정말 지금 받을수 없나요????

아이들때문에 빨리 받아야 하거든요 ㅠ
  • 스티븐조 변호사
    06.07.2017 01:08: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1년이상 불체한 사람은 미국을 떠나면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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