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 초청에 대하여

질문자: Xilling  |  등록일: 06.05.2017 20:50:56  |  조회수: 3452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민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젋은 사람 입니다. 이것 저것 질문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중에 몇가지 사항만 적어 볼려고 해요. ㅎ 제가 동성인 시민권자와 혼인 통해서 영주권 취득 가능 하다는 답변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어떤 거냐면
♡ 미국시민권자가 한국 에 있는 예비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 하면 영주권 얻 잖아요 그런데 5년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 하나요? (초대한자는 미국인 , 초대받은 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 이민법은 연방법이예요?각각의 주마다 다르나요?
모든 주가 동일한 이민법을 갖고 있나요? 다른 것이 있고 동일하게 취득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요?
♡ 동성애 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어느정도로 파워풀하게 합법화 됬나요? (동성애자 인권)
♡ 대통령이 바껴도 동성결혼 바뀔 수 없도록 합법화 됐나요?
♡ 이성간의 결혼과 동성간의 결혼 더 이상 차이가 없다면 동성애라는 증거제출 같은것들 필요 없어도 미국시민권자가 결혼이민으로 초청하면 동성애인권 지키면서 편안히 결혼 하는 거예요?
♡ 미국시민권 얻기 7개월 전인 사람이 한국 배우자 초청 미리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 있나요?
♡ 미국 영어 성씨 과 이름으로 개명 할 수도 있고 한국 성씨 과 이름 그대로 영문표기 할 수도 있나요?
♡ 결혼하면 남자쪽 성씨 따를 수 있져?
 
  • 스티븐조 변호사
    06.05.2017 23:38:00  

    안녕하세요.

    동성 결혼 통해 영주권 가능합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어서 어느주에서든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동성 결혼도 이성 결혼과 똑같은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성간의 결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대통령에 의해 바뀔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민권 받기전에 이민 수속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별로 단축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남편 성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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