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취득 신청시 영주권자격박탈

질문자: Arumi61  |  등록일: 06.21.2017 05:36:54  |  조회수: 4236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1월1일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아프셔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려고 2015년 11월10일에 한국에 왔다가 다음주 2017년 6월26일에 다시 입국해서 제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나와있는 사이 2016년 8월에 한번 2017년 1월에 한번 미국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저와 함께 한국에서 저희와 함께 있었고 중간에 미국에 갔을 때 입국시에는 이런저런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8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래 한국에 나와있는 것이 문제가 되서 영주권마저 잃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시민권 신청시에는 변호사님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잘 아는 분이 없어서 어떻게 변호사님을 찾아야하는지도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1.2017 08:08: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하려면 지난 3년동안 미국 체류기간이 해외 (한국)에서 체류기간보다 많아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싯점에서 이 조건이 충족 된다면 신청 가능할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업무 의뢰는 하시려면 이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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