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tmfrlfha  |  등록일: 06.20.2017 04:49:03  |  조회수: 2311
1. 고용주가 취업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년 동안은 월급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않는 상태에서 월급 ( 세금) 보고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유지
및 시민권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허리와 어개가 아파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치료에 진전이 없어 무급휴가를 내려 하는데 몇일까지 낼수 있나요?

3. 고용주와 회사일 및 개인적인 일로 면담을 하는데 동료가 몰래 ( 고용주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고용주와 애기 라는것을 기록하다 저에게 발각되었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요?

4. 직장상사의 갑질( 차별.보복.이간질.따돌림) 로 제가 어떻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불똥이 튈가봐 회유 및 협박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걸고 끝가지 하면 당신도 취업영주권에 문제 있다고 엄포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답답한 마음에 서두 없이 글 올립니다.
죄송하고 답변 부탁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1.2017 08:03:00  

    안녕하세요.

    1. 일하지 않하면서 하는것처럼 하는것은 불법이라서뭐라 말씀 드릴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2, 3, 4. 글쎄요..노동법에 의해 결정 될것으로 보이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분야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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