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거절 후 모션

질문자: Nadomolra  |  등록일: 07.08.2017 11:16:42  |  조회수: 37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J-1비자 끝나기 3개월정도 전에 F-1비자 신청을 햇고 J-1이 expire된지 한참지난 지금
Deny letter를 받았습니다.
1. 그럼저는 J-1이끝난 그시점부터 불체인건가요?
아니면 f1 deny letter에 찍혀잇는 날짜도장 부터 불체인건가요?
이부분은 여러변호사께 자문을구했는데 조금씩 달라서요~

2. 디나이 레터에 모션을 취할순 잇다고 나와잇는데
모션을 취하고 만약에 approve가 된다면 아무문제 없겟지만
그 모션을취한 케이스에 또 디나이가 된다면
저는 f1deny letter에 찍힌 날짜부터 모션 팬딩기간까지 쭉 다
불체인건가요? 아니면 모션취한 팬딩기간은 상관이없너요?
모션 취한거에 디나이된 레터에 찍힌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나가면
아뮤상관없다는 말도있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7 20:49: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두가지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결국 다음에 비자 신청을 하면 심사관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거부된것에 대한 항소해서 또 거부가 되면 최소 처음 F1 거부 싯점부터는 불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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