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머물었던게 불법체류?

질문자: ANTANA  |  등록일: 07.07.2017 15:41:25  |  조회수: 307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가 싱가포르 사람인데
학생비자로 공부가 끝난뒤  OPT까지 마치고 아티스트비자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제출은 2번이나 받아서 결국 9개월만에 거절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석사과정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은 후,
학생비자 활성을 위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길에 추방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즉슨, 아티스트를 기다리는 그 9개월이라는 과정이 Overstay로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다행히 비행기 티켓을 직접 끊어서 Bar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럴경우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가장 빨리 다시 미국들어올수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Overstay를 Waive할수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도알고 싶습니다. 현재, B2 또는 O2를 생각중인데요. 더 가능성이 놓고 최대한 빨리 돌아올수있는 방법을 연구중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7 20:46: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것이므로 가까운곳에 있는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학생비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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