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질문자: 진두  |  등록일: 09.27.2017 12:04:29  |  조회수: 2980
안녕하세요 제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달에 졸업후, 현재 opt신분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USCIS에서 5월 25일에 발송을해 카드를 7월중순에 받았습니다
EAD카드에 써있는 start date은 6월1일이고, 저는 회사에서 10월4일부터 pay check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unemployment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데 grace period가 먼저 적용이되서 opt신분이 유지가 될수있나요? 아니면 이미 opt신분이 박탈된건가요? 다음주면 pay check이나오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12월달에 한국을 2주정도 다녀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유효한 f1비자, 사인과서류모두지참시) 90넘게 왜 unemployment로 있었냐고 문제삼지 않을까요?

답변부타드립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9.27.2017 22:42:00  

    안녕하세요.

    OPT 받고 90일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불체가 됩니다.
    만약 90일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민국이 인지한다면 나중에 문제 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만나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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