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C를 받았습니다.

질문자: Dotchib  |  등록일: 09.30.2017 00:17:13  |  조회수: 6610
i-797C에 써있는 글이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는 미군입대를 기다리다 DA(Deferred Action)을 이변년도에 받았는데요.
서류상 2019년 4월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써있었구요...

다름이 아니라 봄에 EAD를 신청하면서, 제 income이 없어서 fee waiver를 같이 냈습니다. 하지만 evidence 부족으로 decline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었던 사람, 즉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 Tax보고도 없었고요. 작년까지 부모님의 원조로 미국생활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돈을 벌고, 전 집에서 house man으로 지내고 있지요. fee waiving할 방법을 찾던중 목돈 500불이 생겨 머니오더로 495불 (410불+ 85불biometric)을 동봉해 USCIS에 2주전에 다시 보냈습니다.

오늘 response가 도착했는데 I-797C에 제가 동봉한 머니오더와 USPS 봉투의 복사본만 있었습니다.

Notice type은 Rejection Notice라고 되어있고
첫번째에

Recently, you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immigration benefits. That form was submitted with an extra remittance that is not required to process your application~your payment is being returned to you with this notice. No additional action by you is required at this time.

라고 되어있는데요.

의문은 이겁니다
1. 과연 notice type에 의미로써 제 서류는 reject된건지....

2. EAD 서류신청비용은 495 딱 마춰서 보냈는데 왜 extra remittance인건지...

가 궁금한겁니다...

*추가설명

2번째 서류보낼때 USCIS에서 머니오더 보낼때 전에 신청한거 그대로 넣어서 부치라고해서 그냥 돌려받은 서류에서 머니오더만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fee waiver신청서류도 같이 있었죠;;혹시 이것때문에 머니오더가 돌아온건 아닐까 조심스래 생각해봅니다만, 확실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ㅎㅎ
  • 스티븐조 변호사
    09.30.2017 10:10:00  

    안녕하세요.

    글쎄요...이민국에 보낸 서류 그리고 이민국에 온서류를 직접 검토해봐야 왜 그런일이 있었는지 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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