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관련

질문자: Dualine  |  등록일: 09.28.2017 20:25:20  |  조회수: 2745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로서 있다가 올 3월말에 시민권 신청을 했었고 3일전에 10월 20일에
인터뷰 통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거주하던 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였지만 집주인과의 마찰이 있어서 부득이
지난 9월 1일에 현 거주지로 이사를 하였고, 그날로 이민국 사이트에서 영주권자 주소
변경(AR-11)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 신청자로서의 주소변경은 혹시 인터뷰 통고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서 메일링 주소는 다른 곳으로 했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는데,,,
최근 인터뷰 일자통고를 받고 난 후 시험을 준비하려고 보니 현 거주지에 대해서 확인
하는 절차가 있더군요. 거주지를 이사했기 때문에 현거주지를 확인할때 이사온 주소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청당시 주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는 게 유리한 건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자 주소변경(AR-11)은 이민국에 해놓아서 이사를
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 수도 있을텐데 인터뷰 일자 통고를 받은 이시점에서 이민국
사이트에서 주소변경을 해도 무방한 건지 그리고 문제가 안되는지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대안은 없는건지요? 
조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30.2017 10:09:00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리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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