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Flower10  |  등록일: 10.10.2017 02:50:31  |  조회수: 23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비자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 후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체류중이고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졸업 후에 opt 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국에서 서류상으로 미리 혼인 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F2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2. 다른 방법으로 남자친구가 영주권 스폰을 받을 예정인데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혼인신고 한다면 제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신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3.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체류할 수 있다면 현지에서 f2를 받게되는 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진 한국으로 못들어오는게 맞나요?
4. 여행비자로 미국에 간다면 저의 미국 유학 이력이 미국 입국시에 안좋은 영향(불법체류를 의심)을 끼칠 수도 있나요?
 
질문은 여기까지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4.2017 14:25:00  

    안녕하세요.

    1. OPT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 결정 될 것으로 봅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이 그 이상이라면 시도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2, 3. 여행 비자로 미국에 가서 남편과 같이 영주권 받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F2 비자로 입국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4. 충실히 학교 다니셨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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