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구영주권 수속 들어갈 준비중이에요

질문자: Emm00  |  등록일: 10.07.2017 22:18:55  |  조회수: 4493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임시영주권을 가지구 있어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영구영주권 서류를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요

요즘 영주권받는데 1년이상이 걸리거나 서류부족으로 첨부하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고...

그래서 받기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요
실제로 주위에 그런 커플이 몇몇있어서...

제가 이전에 임시영주권 서류 접수를 접수해주는 사무실을 통해했었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게 너무 귀찮아서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임시받고 난후에는 영구영주권은 왠만하면
인터뷰 안보고 나온다고 하던데... 의심가지 않으면...

1) 영구영주권때는 서류도 완벽하그 의심받을만한게 없음면 인터뷰 없이 나오나요?

그리고 영구영주권 서류접수가 들어가면 1년동안 임시영주권이 자동연장된다는
서류가 집으로 편지로 온다고 하던데...

2)그리고 영주권 통과가 된다면 핑거프린트 찍은것만으로도 재입국허가서를 받을수있나요?

3)그러면 1년 자동연장이 됬을떄 그때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나갔다와도 되나요?

4)위에 사항들이 다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을 한국에서 기다려도 되나요?
(만약..영주권통과되고 핑커프린트찍고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나간상태였을때)
  • 스티븐조 변호사
    10.08.2017 12:41:00  

    안녕하세요.

    1, 2, 3, 4: 모두 “예”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