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신청시 텍스 보고

질문자: 유미밍  |  등록일: 11.25.2017 09:26:04  |  조회수: 3090
F1비자로 있다가 얼마전 CPT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학교에 CPT를 신청하여 소셜 넘버도 받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을 체크로 주는데 텍스보고를 안하고 준다고 합니다.
체크를 주고 제가 은행에 가서 cash out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 향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일단 cpt를 받아 일할 수 있는 합법적 상태가 되었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텍스 보고를 안하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보고를 안해주면 제가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7 19:58:00  

    안녕하세요.

    일은 하는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안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법을 위반 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회사를 설득해서 세금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회사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해야 하는데 CPA 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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