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enny13  |  등록일: 02.08.2017 04:55:51  |  조회수: 285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Feb 28, 2016 에 언니가 제 check을 훔쳐 스스로 $5000짜리 check을 작성하여 은행에 디파짓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몇백달러가 부족하여 check이 캔슬 되었던거 같습니다. 29일 아침에 제가 online bank account를 체크 하였을때는 overdraft 였는데 몇일 지나니 check이 자동으로 캔슬된거 같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든 시기여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이라도 처벌이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 하다면 어느 방법으로 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10.2017 09:45:00  

    거래하는 은행에 도난당한 체크로 신고하고 차감된 수수료를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신다면, 언니가 용의자임을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증거가 없다면, 언니를 가해자로 명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니가 경찰서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언니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