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았어요

질문자: Sykjjj  |  등록일: 12.22.2016 06:33:00  |  조회수: 3852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에게 8만불 정도를 빌려 주었는데요 서류작성없이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 매달 조금씩 받고 있지만 언제 다 받을수 있을지 막막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년에 한국을 나가야 하는데 언제올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차용증 같은걸 쓰면 제가 미국에 없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12.22.2016 18:01:00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은 채권자가 Acknowledgement of Debt에 서명을 함으로써 서류화 하실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작성을 부탁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채권가자 지불을 하시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을 하신 날짜로 부터 2년안으로 소송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접수하시기 전 채권자의 거주 정보와 Cacelled Check, Cashier's Check과 같은 증거서류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실 경우 한국에 있으셔도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지만 Trial에는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대게는 소송 접수후 1년 또는 2년후에 날짜가 Trial 날짜가 잡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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