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실수 기재

질문자: Datz83  |  등록일: 05.30.2020 09:31:39  |  조회수: 2565
4월 초에 코로나로 직장을 잃어서 Edd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월급을 몇달간 얼마를 벌었는지 쓰는 거를 실수로 누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3주뒤에 알게 되었고, 그때쯤 edd letter가 왔는데, 그

내용은 3월 과 4월에 발란스가 표시 하는 게 있었고, 몇몇 채크 하

는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주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0으로 표시 되있길래 그런가부다하고 새직장을 구한다는 싸인만 하고 edd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 후, 첫번째 온라인 신청서에 실수로 월급 받은 거를 안쓴 것을 알고, 다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게 4월마지막 주입니다. 이번엔 모두 잘 체크했고

그 후 로그인 하고 들어가도 게속 $0 발란스로 나오고 edd로부터 편지도 안오고 오늘까지 게속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다시 신청 해봤지만 프로세싱 중이라고 나와서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6.01.2020 14:09:00  

    EDD 응답은 최대 2-3주가 걸릴수 있습니다. UI Online을 사용하여 EDD 에 수정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로 어카운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