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질문자: Jypp  |  등록일: 04.16.2019 12:05:35  |  조회수: 3815
안녕하세요.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40만불의 부채가 생겨 갚을 수가 없습니다. 파산을 생각 하고 있는데 집이 한채 있습니다. 파산전에  집사람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파산으로 집 뿐만 아니라 모든것 계좌 부동산 등등 다 집사람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19.2019 13:57:00  

    손님이 가지고 계신 집 명의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바꾸는것으로는 챕터 7 파산전에 홈 에퀴티를 보호하실수 없습니다. 비록 손님 혼자만 파산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파산 접수를 하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동안 얻으신 모든 자산은 (예를 들면, 은행 어카운트, 집, 캐쉬 밸류가 있는 생명보험, 주식, 뮤츄얼 펀드,,,) 반드시 보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집 에퀴티의 일정 금액은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 손님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챕터 7 파산을 신청하시면 많게는 $175,000 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보증에 싸인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으로 인한 빚에 대한 책임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손님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필요한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으시며, 손님의 자산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수 있게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첫 1시간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사무실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거나 kay@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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