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28/2018 08:26 pm
질문자 :
rumors2013
조회 :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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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6살때 재혼후 새어머니와 1자녀를 두신후 40년간 살아 오셨습니다.
약 15년전 새어머니가 세금및기타 이유로 저희 아버지에게 이혼서류에 사인을 받아 이혼을 하신후 여지껏 한집에서 사실혼으로 사셔왔습니다. 서류 사인 당시 저희 아버지는 심신 미약상태셨고 말귀가 어두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상은 아니시구여 ..
집은 이혼전에 페이오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이혼후도 아버지에세 나오는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셨구여
최근 거주하시던 집을 파시고 ( 결혼시 구매하셨던... 40년전 ) 저희 집으로 두분이 다 와계시는데..
새어머니가 아들과 단둘이만 이사를 나간다고 하네여..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 몫의 부동산 처분한 재산을 요청했더니 못주신다고 합니다.
이경우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는지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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