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경미하게 보행자 하고 접촉 사고가 나 고소장를 받았습니다.
재판 날짜는 내년 3월 6일 이고요, 보험 처리는 복잡 하지만 확실이 되지 않습니다
제 재산은 3년 페이멘트 남은 차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의 401k가 있읍니다.
파산 만이 해결 방법인것 같은데요 제가 2009년에 ch 7를 파일 했으니까 한 5년이 조금 안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ch 13을 할려고 하는데 재판 전에 파산 신청를 해도 되는지요?
또 파산 신청를 하고 제 401k를 케쉬 아웃를 해서 조금만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