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증 사무소에서 싸인 해줄때
my commission expires, Feb.7 .2009
이라고 씌어 있는데 무었이 expires 된다는 것인지요?
자기네가 공증해 준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 진다는것인가요?
A: 저는 Notary Commission #1900352 를 가지고 있는 공증인 입니다. 여기서 커미션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커미션(돈)이 아니라 공증 자격증을 커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커미션은 처음 발행으로 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커미션이 expire 이전에 공증을 받은 서류는 공증 기간이 지나도 유효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공증을 Feb 7, 2009 이전에 받으셨다면 기간의 제한없이 유효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