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토지 부모님이 주실때 NOTARY PUBLIC 에서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25:20  |  조회수: 534
Q: 공증 사무소에서 싸인 해줄때
my commission expires, Feb.7 .2009
이라고 씌어 있는데 무었이 expires 된다는 것인지요?

자기네가 공증해 준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 진다는것인가요?

A: 저는 Notary Commission #1900352 를 가지고 있는 공증인 입니다. 여기서 커미션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커미션(돈)이 아니라 공증 자격증을 커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커미션은 처음 발행으로 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커미션이 expire 이전에 공증을 받은 서류는 공증 기간이 지나도 유효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공증을 Feb 7, 2009 이전에 받으셨다면 기간의 제한없이 유효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이전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