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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losure 와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의 차이점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51:01  |  조회수: 433
Q: Short Sale 을 진행하고 있는 Home Owner 입니다
최근 은행으로 부터 Deed in lieu of Foreclosure 에 sign 하라는 offer 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Foreclosure 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credit 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다
조언 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A: deed in lieu는 자진해서 집을 은행에 돌려 주는 것입니다.
foreclosure는 은행에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hortsale을 신청할 때 shortsale과 deed in lieu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shortsale로 팔리지 않을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shortsale로 집을 정리하게되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모든일을 무료로 대행을 해주니까 편하고 어떤결과가 있을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Deed in lieu는 집 주인이 은행과 직접 상대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레딧은 shortsale과 deed in lieu모두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나 어느쪽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는 확실한것은 없습니다. deed in lieu시 2차 융자에 $2000을 지불해 줄 수도 있습니다.
foreclosure는 약 7년에서 10년간 크레딧 기록에 남으며 3가지 옵션중 가장 불리한 옵션입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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