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shortsale 법이 어떻게 되요?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48:56  |  조회수: 329
Q: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short sale 법이 바뀌어서 short sale 하고 2 년후에는 다시 집을 구입할수 있다는거 하는데, 어저께 loan officer 하는 말이 5년동안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네요. 누구말이 진짜인지 이렇게 도움을 청해요.
obama 대통령이 법을 바꾸었다는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저또한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탁드려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년이면 집을 내놓은후부터 2년이에요?아니면 내놓고 팔린후부터 이년이에요?

A: 융자를 어디 은행에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각 은행마다 다른 방침을 따르기에 2년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5년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를 살때도 구매하시는 곳과 세일즈맨에따라 가격과 융자가 다르듯이 집 융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이 팔리고 난 시점부터 2년입니다. 하지만 꼭 730일을 채워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이전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