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숏세일후 이차가 100%로 해결이 안되나요?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48:02  |  조회수: 376
Q: 급한 질문입니다

오늘 집이 숏세일로 팔리려고 하는데, 에이젼트가 하는말이 2차듕자가 100% 해결되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대채 또 무스말을 하는것인지 모르겠내요
2차에서 만팔천불정도라도 받고 오케이라고 하면 2차듕자가 해결되는것이 아닌가요?
장사가 갑자기 되지않아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파산보다 낮다고 조언하시길래 숏세일 한것인데 가게빚과 카드빚은 조금씨이라도 갚을려고 하는데, 2차융자를 나중에 독촉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클로징할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방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A:2차 융자의 차액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숏세일후 파산을 하셔서 빛을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인컴과 빛의 금액에 따라 상황을 보고 고려 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클로징 이전에 파산을 하시고 다시 숏세일을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2차는 없어지고 1차만 가지고 숏세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기에 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숏세일 진행시 2차 은행에는 파산을 전제로 위협(?)을 해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만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2차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파산을 할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시던지 숏세일이 끝나고 파산으로 정리하는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이전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