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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46:54  |  조회수: 443
Q: 1.살고 있는집이 12월 2일 경매예정입니다.
2.저는 last month payment를 입주시 냈고 12월 rent비용을 주인이 realtor를 통해서 내라고 합니다,제가 loan modification을 한 증 거를 보여달라고 하니,보여줄수 없다고 하면,12월2일 이후에 집의 소유권이 바뀌연,누구에게 last month rent payment와 security deposition을 받나요.
3.12 월2일 이후엔 소유권이 완전히 은행이나,다른 사람으로되는지요.
4.지금 집주인은 어떻 권리도 12 월 2일 이후엔 없는자요
5.제가 지금집에 살수 있는 기간운요.
감사함니다

A: 12월 2일이 경매 예정이라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Trustee의 전화 번호를 알아서 전화해 TS 번호를 제공하면 경매예정일을 가르쳐 줍니다. 당일에라도 미뤄질 수 있기에 렌트하시는 분은 정확한 날짜를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last month 페이는 현제 집주인이 돌려 주는것이 정상이나 foreclosure 가 되면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foreclosure이후에는 현제 집주인은 주인의 권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은행이나 옥션에서 구매한 사람의 소유가 되며 새 주인과 계약을 맺어 렌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foreclosure가 되면 일주일 내로 문앞에 통지서가 붙으며 여러가지의 옵션을 알려 드립니다.
foreclosure 후 렌트하시는 분께는 30일내에 이사를 권유하는 편지가 붙습니다.
은행에 따라 팔릴때까지 렌트를 monthly로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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