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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losed homes 이차융자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6:37:53  |  조회수: 388
Q: 안녕하세요.숏세일 기간이 오래되어서 foreclosed로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문제는 2차 융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2차융자를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업은 안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지금부터 미리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할까요?

변호사비는 얼마나 드는지요?

벼호사를 통해서 일을하면 2치융자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다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면 조지아에는 파산법 변호사가 누가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A: 2차는 크레딧 카드와 비슷합니다.
파산을 하시면 없앨 수 있습니다.
파산은 $1000 에서 $3000 정도 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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