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숏세일중 hafa 에 관한것입니다.
1차융자금액이 72만정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동안 폐이먼을 못한관계로 총78여만불정도로 늘어났는데..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숏세일의 자격이되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Hafa 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숏세일 프로그램이지 꼭 그 조건에 맞아야 숏세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Hafa에 해당될경우 좋은점은 판매시 3000불 정도의 이사보조금이 나오고 차액에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므로 판매자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입니다.
Hafa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용집이아닌 거주하시는 집이어야 합니다. 별장에서도 가끔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거주용집은 한곳만 선택가능합니다.
Original 융자금액이 $ 729750이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첫 융자금액이 한도액 미만이기에 hafa 숏세일이 가능합니다.
2009년 1월 이전에 융자를 얻으신 경우에 한합니다.
월 페이먼트, 세금, 보험을 모두 합치신 금액이 본인의 인컴에 31%이상일 경우 hafa프로그램을 통해 숏세일이 가능합니다.
Hafa에 해당하지 않아도 숏세일은 가능하나 부동산 중개인의 경력과 노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차액에 대한 협상이 중요하며 집가격이 크므로 판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은행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바라며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성심것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