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hafa애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7:04:43  |  조회수: 326
Q: 숏세일중 hafa 에 관한것입니다.
1차융자금액이 72만정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동안 폐이먼을 못한관계로 총78여만불정도로 늘어났는데..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숏세일의 자격이되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Hafa 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숏세일 프로그램이지 꼭 그 조건에 맞아야 숏세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Hafa에 해당될경우 좋은점은 판매시 3000불 정도의 이사보조금이 나오고 차액에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므로 판매자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입니다.
Hafa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용집이아닌 거주하시는 집이어야 합니다. 별장에서도 가끔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거주용집은 한곳만 선택가능합니다.
Original 융자금액이 $ 729750이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첫 융자금액이 한도액 미만이기에 hafa 숏세일이 가능합니다.
2009년 1월 이전에 융자를 얻으신 경우에 한합니다.
월 페이먼트, 세금, 보험을 모두 합치신 금액이 본인의 인컴에 31%이상일 경우 hafa프로그램을 통해 숏세일이 가능합니다.
Hafa에 해당하지 않아도 숏세일은 가능하나 부동산 중개인의 경력과 노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차액에 대한 협상이 중요하며 집가격이 크므로 판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은행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바라며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성심것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