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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short sale 을 준비 해야 할까요?

글쓴이: 김원석  |  등록일: 02.20.2012 17:00:39  |  조회수: 353
Q: 전에 답변 주신분들 먼저 감사 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류가 다 보내어지고 은행 담당자 (융자 조정) 말이, 12월 7일 날짜로 final review 가 들어갔으니 30-45day 안에 loan package 를 받거나 결정이 난다 합니다. 기다리라고.....

오늘 (12월 13일) payment department (B of A)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다리는것은 알고있지만 혹시 다른 plan 이 가능한지도 알아봐 주겠다고 financial information 을 달라해서 대답해 주었지요. 답은, 어떤 가능한 (우리상황에 적합한) plen 이 없답니다.
income 을 높이던지 아니면 expense 를 줄이던지 해야한답니다.
30-45day 기다리는동안 언제고 foreclosure 절차가 진행 될수 있다고.....
융자조정 결과를 한달이상 기다렸다가 그때 short sale 신청을 해도 늦지 않을지, 아니면 지금부터 short sale 허가를 신청하는것이 옳은지.... 머리속이 너무복잡합니다. 도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의견을......
좋은 저녁 되십시오!!!

A: 숏세일과 융자조정은 은행의 Loss Mitigation이라는 부서에서 관할 합니다. 그러므로 둘중에 하나만 실행이 가능하며 숏세일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융자조정은 끝이나게 됩니다. 융자조정에 미련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결과를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숏세일이란 것은 집을 사겠다는 바이어가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므로 미리 바이어를 찾기 시작하는 것도 미리 시작하면 바람직 하겠습니다.
Bank of America의 경우 숏세일을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받아주므로 숏세일을 신청하는 집주인으로서는 상당히 유리 합니다. forclosure의 날짜도 잘 미루어 주므로 이것을 악용(?)하여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오래 머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융자의 금액이 집 금액하고 비슷하다면 많은 갈등이 있으시겠지만 만약 융자금액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숏세일을 생각하시는게 오히려 낳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CPA, 부동산 중개인 등 이 문제에 지식이 많은 전문인들에게 은행 융자와 숏세일에 관한 자문을 구하시고 융자조정의 결과가 나오기전 미리 대책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후에는 어떻한 조치를 취하실지 대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융자조정에 실패후 어떻게 하실지 몰라 허둥지둥 하시다가 차압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융자조정이 거부된후 1~2주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대비하시어 은행이 원하는데로 가만히 지켜보지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에 본인의 미래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미래를 망치는 foreclosure만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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