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다시 뱅크럽시를 할수 있을지요.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1:14:43  |  조회수: 536
Q.
그동안 페이먼트가 너무 어려워서 융자 조정을 GMAC를 통해 해오고 있었습니다.
약 1년 6개월 이상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 12월부터 T/D가 떠서 연기를 해오다가
지난 4월에 Emergency BK를 했었고 discharge를 했습니다.
이번에 8월 8일이 다시 T/D인데 오늘 BK를 하려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Clerk이 하는 말이 방법이 있긴 한데 알려줄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런때 어찌 집을 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 꼭 이집을 Keep하고 싶은데..
 
A.
집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은 밀린 금액과 페널티를 일시에 지불하시고 이전 페이먼트를 계속해 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편법으로 영원히 지킬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짜 뱅크럽시를 하여 옥션 날자를 늦추는 것은 세번까지 가능하나 장기간 매달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은행을 소송을 하고 타이틀에 이름을 추가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단지 집에 적은 비용으로 오래 머무는 방법입니다.
숏세일을 통하여 정정 당당하게 집을 자신이 원하는 바이어에게 판매하고 은행과는 빛을 깨끗이 청산 하실 때입니다.
숏세일기간동안 무료로 집에 머무르실수 있으며 숏세일 후 이년 후에는 다시 집을 구매하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킬 수 없는 집을 잡고 있으려 주위를 돌아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본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정의 평안을 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심것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