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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클로져 및 뱅크럽시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1:13:58  |  조회수: 483
Q.
현재 차압이 1년이 넘게 진행중이고 뱅크럽시를 하여 discharge된 상태인데, 거의 1년을 넘게 폐이먼트 없이 살고 있어서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론모디도 해봤지만 decline 되서 포기했고, short sale도 해봤지만 시세보다 더 높게 사겠다는 buyer가 나와서 계약서도 넣었지만 은행에서 거절했었구요.

제가 궁금한건 아래의 글을 읽다보니 집에 대해 뱅크럽시를 해도 집에 대한 빚이 따라올거라고 하는데 주법에 따라 틀린건지요 아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1차는 일반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2 차와3 차는 따라오나 뱅크럽시에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 진행시 은행에서 시가보다 많은 오퍼를 원한다면 은행쪽의 숏세일 negotiator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깐깐 한경우 그런일이 많이 있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해주시는 부동산 중개인께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채무에 관한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숏세일 진행하시는데 어려운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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