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페이먼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1:13:05  |  조회수: 328
Q.
저는 집을 2007년도 25%정도 딧파짓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4월 어느변호사을 통해 론 modification을 신청하여 현제까지 서류을매달 보내고있습니다 1년이지나도 회답이없음
현제 집 시세가 론보다 적음 , 이런경우 페이먼을 하지않고 거주하면은 얼마나 거주할수있습니까 , 주변 친구들경우 1년 6개월 정도 거주하고 집을 비워주는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사람 왈 2년정도 거주할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는지요
집을 포기하면은 크레딧은 아주나빠지는지요
좋은 고견바랍니다
 
A.
집 페이먼트를 중단하면 약 7개월 정도면 집을 차압 당하게 됩니다. 물론 지역과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년 이상 아무 조치없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때 숏세일을 신청하여 약 반년에서 일년정도를 더 소비하게됩니다. 주위분들의 경우가 드물지는 않습니다.
크레딧은 페이먼트를 않한것이 기록이 되므로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몇년을 사용이 힘들어 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