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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글쓴이: wskim  |  등록일: 04.30.2012 20:55:38  |  조회수: 417
Q.
저는 seller입니다. buyer가 contingency removal sing까지 다해놓고 cancel 했읍니다. deposit 은 당연히 포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저의 agent 이 양쪽다 agent 역활을 하다보니 deposit을 돌려주라합니다.
저는 7월 한달동안 집안보여줘서 좋은 시기를 놓쳤읍니다.
pending 이였던집이 취소됬으니 당연히 집값은 더내려가게 됬읍니다.
에스크로가 클로즈 하기로 되있어서 저는 이사갈 집을 서둘러 공사를 시작했읍니다. 이제 에스크로를 클로즈 못ㅎ니까 공사를 중단해야 할지경ㅇ입니다.
서류상 하자없고, 저도 손해가 많은데 deposit을 돌려줘야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상황을 마무리 할수 있읍니까?
agent이 도와줄 생각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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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agent이 그동안 진행된 서류카피를 하나도 주지 않는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믿고 했기에 달라고도 안했지만 계약서고 뭐고 서류카피가 하나도 없네요.

저의 agent 에게 불만이 많읍니다. open house 도 성의 있게 안하고, 이번에
agent 없는 buuyer가 붙으니까 일찌감치 no show 사인이나 올리고...
어디다 complain 할수있읍니까?
라이센스 보드에서 어느정도 징계할수 있나요?

A.
Contengency removal 한 서류는 있으신지요? 만약 확실히 받으셨다면 디파짓은 돌려줄 필요는 없으나 바이어는 소송을 제기 할 수있습니다. 물론 바이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적으나 머리아프고 시간의 소요가 있기에 소액은 돌려 주는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보여준 적이 없다면 모든 서류에서 셀러의 사인을 받지 않고 처리한것도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요구해도 보여주질 않는 다며 department of real estate 에 au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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