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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에 관하여

글쓴이: wskim  |  등록일: 04.30.2012 20:53:02  |  조회수: 336
Q.
제 이웃에 70세 되신 노인 부부가 몇 달 전에 주택을 차압당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분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친척들이 아주 싼 콘도를 구입하서 사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콘도는 4만불이 안되고 친척들이 몇 번 불씩 지불해 주겠다 합니다.
친척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그리고 그 노인의 명의로 구입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구입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차압당한 주택의 모게지는 1차 2차가 있었고
몇 달 동안 지불을 못하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차압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부동산 중개인이 천 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하라 해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은 자기가 알아보니까 집을 팔렸다고 하는데
이 글을 올리는 저로서는 정말 팔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과 관련된 부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도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2차에 대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친척이 구입해 주는 것은
가능한지요?

A.
친척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사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몇번에 나눠 집을 산다고 하신것은 융자를 얻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압 당하신 분 앞으로는 융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친척분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가능 하겠습니다.
차압 당하신 분들이 현금으로 구매 하신다면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이차융자는 그 노인 분들에게 린을 걸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그 분들이 구매하는 새집에 린이 따라 붙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차 융자 회사에 전화하시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하시고 집구매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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