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Seller 측에서 계약서를 보내면서 먼저 싸인을 해서 보내라고 연락이 왔으나 Per Diem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n the event Seller agrees to Purchaser's request for a
written extension of the closing date, purchaser agrees to pay to seller $100
per day as a penalty through and including the closing date specified in the
written extension.'
즉, 클로징 날자를 넘기는 첫날부터 클로징하는 날까지 하루에 $100씩을 계산해서 받겠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모기지 Loan 수속이 지연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날자를 넘기는 경우에는 예외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Seller 에게 요구하여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A.
Per diem 은 일반적으로 바이어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융자가
예상한 시간보다 지연될 문제를 사전에 셀러가 방지하는 의도입니다. 주어진 날자에 에스크로를 끝내지 못할경우 바이어나 융자회사 또는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제는 되지않는 항목입니다. 날자가 거의 다되었을 때 까지 에스크로가 닫히지 않을 경우 연장을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집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