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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럽시가 통과된 상태에서 론모디가 가능한가요?

글쓴이: wskim  |  등록일: 04.30.2012 20:50:07  |  조회수: 512
Q.
뱅크럽시를 할 당시 이미 집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살기 원한다면 다시 론모디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집은 1차, 2차,와 3차는 비지네스 보증입니다.
그저 답답합니다.
그리고 너무 염치없는 질문인 듯 하고요
 
A.
융자조정은 파산후에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려는 목적을 알아야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페이먼트 없이 오래 사시려는 생각이라면 론모디를 신청하시고 거절당하는 순간 숏세일을 신청하시면 가장 오래 페이먼트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 하실 것은 융자 조정을 거부 당하신 후 숏세일 신청 하시는 사이에 차압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융자 조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숏세일을 부동산 에이전트와 말씀을 나누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숏세일은 신청하는 것만 1주에서 2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론 모디를 신청 하시어 집을 지키시려는 것이라면 론모디가 인컴과 지출에 비해 가능한지, 또 론모디후 얼마 정도를 지불 하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론모디 승인을 받고 오히려 한달 페이먼트가 늘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론모디 승인을 받더라도 집을 지킬 이유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융자금액이 집 시세에 두배 가까이 되시는 경우 융자조정보다는 숏세일이 훨신 더 낳은 옵션일 것입니다.
어떤 옵션이던지 본인에게 더 낳은 것인지를 현명하게 가늠하시어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분들께 여쭤보시는 것보다 변호사, CPA, 부동산 중개인등 이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오래 집에 머무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답을 찾아 빨리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성심것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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