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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e sale

글쓴이: wskim  |  등록일: 04.30.2012 20:47:07  |  조회수: 360
Q.
trustee sale에서 집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 그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요?
경매일자후에도 융자조정이 가능한지요? 혹은 집을 payment안하고 오래동안 살 수 있는지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A.
집은 팔리지 않아도 일차 융자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사게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일차융자를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변경이 되며 그 이후로는 그 집에 대해 어떤 권리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융자조정은 차압후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압후집에서 약 삼십일간 머물수 있는 시간을 주나 그 이후로 머물경우 강제 철거를 시작 합니다.
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오래 머무는 방법은 숏세일이나 융자조정을 하실수 있습니다.
집에 오래 페이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사시려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본인에게 더 좋은 옵션이 있는지를 가늠하시어 더 밝은 미래를 빨리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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