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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losure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3:28:58  |  조회수: 542
Q.
Foreclosure 준비중입니다. 현재까지 약 1년동안 집값과 property tax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라 매달 단지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7개월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구여 집은 비어있습니다. 당분간 한국에서 지낼예정이라 Foreclosure가 빨리 진행되었음 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여.. 완전히 정리전까지 단지관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property tax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
한국에서 당분간 지내실 것이라 하셨는데요, 미국에 다시 돌아 오실 계획이 없으신 것인지요? 집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시는데 관리비와 재산세를 내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국에 돌아오셔서 지낼 계획이 있으시다면 포클로져보다는 숏세일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에 오실 일이 없으시다면 관리비및 재산세도 지금부터 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재산세와 관리비는 빚으로 짧게는 7년 길게는 14년까지 개인 크레딧에 남아 있어 미국에서 활동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돌아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크레딧 보존을 위해 숏세일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 집값을 내지 않으신지 오래 되어서 이미 크레딧은 망가 졌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포클로져를 하시게되면 더 많은 피해을 입게 됩니다. 만약 이차 융자가 있을 경우 경매 후 차액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포클로져의 기록은 크레딧에서 7년에서 10년이면 지워 지나 포클로져 이후 어떠한 융자를 신청하시던지 포크로져의 기록이 있었다고 모든 융자 서류에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관공서나 은행등 큰회사에 취업 신청시 포클져의 기록은 방해가되며 이미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숏세일이나 파산 후 2년이면 다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나 포클로져 후에는 3년이 지나야만 다시 집을 살 수 있느 기회를 드리는것만 봐도 미국에서는 얼마나 포크로져를 심각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숏세일은 판매자에게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차 융자, Lien, 재산세 및 관리비등 집에 관련된 모든 빚을 판매후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권장해 드립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숏세일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당장 돌아올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깨끗이 청산을 하시어 나중에 숏세일을 할걸이라는 후회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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