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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7) 신청중 Foreclosure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3:24:18  |  조회수: 580
Q.
현재 Bankrupcy 7을 진행 중입니다. 8월6일자로 BOA에서 Notice of Defaulty and Election to sell under deed of Trust라는 편지를 받엇습니다.

1. 제가 현재 Payment 안하고 살고 있는 이 집은 언제까지 비워 주어야 하는 지요? 집에서 나갈때 은행에 나간다고 연락을 하고 집 열쇠를 누구에게 반환하고 전기나 수도등 중단 신청해도 괞찬은지요?

2. 미지불한 HOA는 Bankrupcy File 시 포함 시켯는대 Discharge가 돼며는 안내도 되는 것 인지요?

A.
뱅크럽시와 포클로져를 혼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Unsecured Debt 즉, 저당이 없는 빚을 탕감 하실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당이 있는 집 융자의 경우 파산으로 집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차나 삼차의 융자의 경우 파산으로 없어지는 방법은 있으나 일차의 융자는 파산으로 차압의 기간을 연장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파산이 끝난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기간동안 페이먼트 없이 머무실 수 있습니다. 그후 1차 은행에서는 차압을 하여 그 지역의 차압 매물을 담당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집을 팔게끔 하여 그 집에 관한 정리를 시작 합니다. 그 부동산 중개인이 집에 찾아 오거나 문앞에 편지를 붙이고 가며 몇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그때 그 부동산 중개인과 타협을 하여 퇴거를 시작하게됩니다.
뱅크럽시에 포함하신 HOA는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머무신 것에 대한 HOA는 다시 쌓이게 됩니다. 이 역시 내지 않으실 경우 뱅크럽시 이후에 쌓인 빚이기에 포클로져시에는 새로운 크레딧에 Lien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와 기타 빚이 많으셔서 어쩔수 없이 뱅크럽시를 하실 수 밖에 없으신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집에 빚이 많으셔서 뱅크럽시를 하시는 분들은 숏세일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차 융자(Line of Equity, 캐쉬 아웃 포함)가 있으며 2011년 7월 1일 부터 숏세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숏세일을 통하여 일차와 이차 모두를 감면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숏세일 후 이차 은행의 Lien을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기에 숏세일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포클로져시 이차는 lien으로 남아 개인적으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파산 하시기 전에 부동산 전문가와도 상의를 하시어 본인에게 적합한 옵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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