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콘도가 forecloser되었고 남은 2차가 약 5만불 정도 남아있었는데(2차론은 1차에 dowm 목적으로
만든것입니다)
collection회사에서 30%로 네고 해주겠다 또 지나고 나니 50% 해주겠다고 계속 편지가 오던중 어제 2차
bankd인 CHASE 에서 8000불만 갚으면 해결해준다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7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2차를 안갚아도 된다는-
SB458법이 만들어졌다는데 8000불은 갚는데 낳은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봐야 되는지 알고싶고 ,
또 하나는 만약 8000불을 갚은다면 다
남는금액없이 settle down이 되는건지요?
A.
Sb458은 숏세일 하신분들께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숏세일 하신 분은 이차융자의 차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다는 법입니다.
포클로져를 하신경우는 이차 융자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합니다.
은행과는 네고한 일정금액으로 세틀하실경우 모든 금액을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