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 전 LA 인근에 집을 구입하였으나, 6개월동안
모게지 페이먼트를 못하여 얼마 전 NOD를 받았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어, 그냥 살 수 있는 날까지 살다가 다
포기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어느 아는 분의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그냥 있으면 약 3개월 정도 후에 Foreclosure가 될 것이고,
에이전트를 통해 숏세일을 시도해 보면 그것 보다는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사할 형편이
못되어 크레딧하고 상관없이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신문 기사 나오는 것을 보면,
NOD를 받고 나서도 그 후 은행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도 넘게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오래 살 수 방법인지 전문가님들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1년 넘게 거주 할 수
있는지, 숏세일을 시도하면 지금부터 얼마동안 더 거주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렌더는 와코비아
입니다.
A.
페이먼트가 삼개월 늦으시면 nod를 받으셔야 하나 육개월
되어서야 받으신것 같이 퇴거는 언제 될것이라로 장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융자 조정을 신청 하여 약
육개월 정도 시간을 지연 시킨후 숏세일을신청 하는것이 가장 오래머무는 방법이나 융자 조정 거부 통보로 부터 숏세일 신청 사이에 포클로져를 당할
수 있기에 융자조정부터 부동산 중개인과 숏세일 신청을 한후 포클로져 날자의 모니터링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숏세일은 육개월
정도 걸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년까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cpa, 부동산 중개인등 다양한 전문인에게 문의를 하시고
본린에게 맞는 사항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