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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의 폴크로저 기간..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1:33:33  |  조회수: 515
Q.
2009년 4월 부터 모기지(콘도) 페이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 1월에 집,hoad와 밀린 카드빚에 대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먼 하지 않고 2년 반 정도 살면서 언제쯤 이 집을 비워줘야 하나 조마조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hoa측에서 린을 걸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누가 폴크로저를 하든 집을 비워주고 나갈 생각인데,hoa와 엮여서 일이 복잡해 질수도 있겠다 싶어서 걱정입니다

1 집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한 저 같은 케이스도 숏세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
파산한 사람에 대한 폴크로즈 노티스기간도 90일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숏세일이 성사되면 hoa는 더이상 저에게 밀린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는
지요

2.파산후 1년 반 정도 지나면 슬슬 은행에서 차압준비를 하게 되는지,
제가 전화해서 은행에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차압이 당겨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직 은행에서 차압 준비를 안하고 있다면,hoa와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
도 이 집에서 오래사는 쪽으로 하고 싶거든요..

A.
포클로져를 하실 경우 hoa lien 은 개인적인 채무가 됩니다. 숏세일을 통하여 hoa 와 네고를 하여 선생님의 일차 은행으로부터 hoa lien 을 삭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뱅크럽시에 집을 포함 하셔도 집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뱅크럽시는 저당이 없는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기에 집 융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90 일 노티스 없이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하시어 포클로져를 막고 숏세일로 hoa lien 을 탕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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