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2년 넘게 집 페이먼을 하지 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hoa쪽 에서 계속 편지가 오고있습니다.
며칠전 notice of
involuntary lien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1월에 hoa를 포함해서 파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기에,
안내도 되는줄
알고 hoa,집페이먼,tax를 내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다싶어 질문 드립니다 .
액수는
6000불이 좀 넘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되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이 편지의 의미가 그냥 기다리다보면 풀리게 될
일인지
아니면 집을 은행에서 차압을 하는 날까지는, hoa의 밀린 돈은 꼭 해결하고 꼬박꼬박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deed in
lieu(맞는지 모르겠습니만)같은 것을 은행에 신청해서 승인되면 밀린 hoafee도 은행이 내주는 건지요...
사실 이런 것을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갈필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분들하고 상담해야 할지 어쩔지...
영어도 안되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A.
Hoa lien 은 숏세일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one time payment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포클로져나 디드인루를 하실경우 hoa 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시면 상세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