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2006년도 비쌀때샀습니다...
첫번째집이구요
Loan이 1차 2차가 있었는데 2차 loan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short sale을
했는데
short sale이 잘 안되었어요.. 옥션에서 팔려서 foreclosure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여
negotiation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만히있어도 되는지요...
A.
포크로져 후에는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차융자는 개인의 채무로 남게됩니다. 은행에 연락하시어 해결하셔야 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