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foreclosure후 대처방법좀...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01.2012 13:40:56  |  조회수: 389
Q.
집을 2006년도 비쌀때샀습니다... 첫번째집이구요
Loan이 1차 2차가 있었는데 2차 loan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short sale을 했는데
short sale이 잘 안되었어요.. 옥션에서 팔려서 foreclosure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여 negotiation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만히있어도 되는지요...
 
A.
포크로져 후에는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차융자는 개인의 채무로 남게됩니다. 은행에 연락하시어 해결하셔야 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바랍니다.
 
김원석 부동산 에이전트
Direct: 213-369-90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